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尹 정부 첫 특사 단행

김효정 기자 2022. 8.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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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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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 29일로 형기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도 이번 조치로 경영 일선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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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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