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국민 열망 조롱행위"

이상원 2022. 8.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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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기동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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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
"법치주의 뒤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
"검찰 입맛대로 수사 가능성 열어줘"
"文 정권 정치보복 법적 근거 마련한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기동민(왼쪽에서 세 번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김남국, 박범계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이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른바 `중요 범죄`에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닌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해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줬다”며 “100일을 넘긴 검찰총장 공백 사태에도 검찰인사에 이어 검찰사무마저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법-검 일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지난 수십 년 간의 사회적, 입법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 장관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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