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무조건 망신부터 줘 사퇴압박..명예훼손이자 불법"

권오석 2022. 8.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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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감기관 소관법령인 공직자 행동강령과 유권해석 기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감사원에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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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추미애·조국 사건 유권해석 들여다보는 감사원 저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감기관 소관법령인 공직자 행동강령과 유권해석 기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감사원에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권익위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찾으려면 부정확할 수 있는 언론보도나 제보만 믿지 말고 적어도 권익위 소관 법령인 행동강령과 유권해석기준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감사를 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 된 무책임한 피감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도 제대로 하기 전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위원장의 비위사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일단 감사 시작 전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망신부터 주어 사퇴압박을 하겠다는 식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불법임을 스스로 입증한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을 자임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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