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받으세요"

김재수 기자 2022. 8.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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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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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간 경과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센터.(자료사진)/ⓒ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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