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업체 직원 11년간 12억 횡령.."고급차에 생활비로 탕진"

손형주 2022. 8.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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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한 건설인력업체 직원이 11년에 걸쳐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의 한 건설인력업체 경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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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시인에도 2개월째 피의자 출석도 안 시켜..피해자 "늑장수사" 주장
공금을 쌈짓돈 쓰듯…꼬리에 꼬리 무는 대형 횡령 (CG)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기장군 한 건설인력업체 직원이 11년에 걸쳐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부산의 한 건설인력업체 경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회사 대표 C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회사 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경리로 입사해 회삿돈과 계좌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년 동안 1천9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2억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수법이 간단하고 대범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회삿돈을 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거나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횡령이 발각되자 범죄를 시인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회사 측에 제출했다.

A씨는 회사에 횡령한 금액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회사 측은 이들 부부가 혐의를 시인했고 단순 횡령이 아닌 금액이 커 가중처벌(특경법) 사항에 해당하지만 고발한 지 두 달이 지나고도 피고발인 출석요구조차 하지 않는 늑장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 C씨는 "이들 부부가 횡령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을 사고 사업체까지 차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변제가 안 되고 있다"며 "대기업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중소기업 사건은 두 달째 늑장 수사를 펼치는데 회사는 경영이 악화해 수십명의 일용직 노동자들 임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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