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채민석 기자 2022. 8.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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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기 시작하던 때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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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뉴스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제줄하라고 요구한 교인 명단 등이 역학조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기 시작하던 때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허가 없이 이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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