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FTA 위반".. 자동차업계 항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7일 미 상원에서 가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차별하는 세제지원법이 포함돼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미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수입품이 아닌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수입산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밤(현지시각 12일)으로 예정돼있는 미 하원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각) 오는 금요일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말 동안 상원에서 승인한 인플레 감축법을 “인생을 바꾸는 법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약값 인하에 4300억달러를 투입하는 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며, 배터리의 핵심광물과 부품의 북미 생산 비중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는 올해 GV70 전동화모델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이오닉5와 EV6는 계획이 없다. 내년부터 보조금 받기가 어려워진다.
배터리 업계도 “현 법안 기준으로는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핵심광물 사용 비중을 40% 달성해야하며,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을 50% 써야한다. 또 2024년부터 중국산 핵심 부품, 2025년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을 써서는 안된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완성차업계도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기차는 거의 없다”며 법안 수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미 하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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