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무소불위 행태 좌시 않을 것"

박기주 2022. 8.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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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전날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뽑히는데,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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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尹 측근, 국민의 심판 내려질 것"
박홍근 "한동훈, 기고만장 폭주의 끝 몰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전날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뽑히는데,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주자 한 장관이 기고만장 폭주의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기본 법안의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 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못 받은 것”이라며 “연이은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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