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스쿨존 사고 막는다..굴착기·지게차도 '민식이법' 적용

김종용 기자 입력 2022. 8. 12. 10:32 수정 2022. 8.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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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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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아닌 건설기계, 민식이법 적용 안 돼
법무부, 입법예고..사각지대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은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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