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

황승택 입력 2022. 8. 12. 10:29 수정 2022. 8.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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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신천지 자금 약 52억 원을 빼돌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 건축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 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급 처벌은 불가하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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