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층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체포

이종현 기자 2022. 8.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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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이웃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는 지난 6일 18시 30분쯤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A씨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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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특수협박 혐의 적용
경찰 로고.

층간소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이웃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는 지난 6일 18시 30분쯤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A씨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술에 취한 A씨가 한 손에는 식칼,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 위협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위험성이 있어 보여 피해자 B씨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고, 피의자는 조사 후 가족에게 따로 인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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