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내용은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관해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광복절 사면 수순?…尹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 `서초동 맨홀 사고` 막는다…서울시 `추락 방지시설` 시범 설치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지원
- 결혼 망쳤다…`스드메` 비용 받아 회사 빚 갚은 웨딩 업체 대표 실형
- "닭 400마리 사라졌는데 달랑 200만원"…상인들, 망연자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 [COVER STORY]
- ‘음주 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연기 복귀 노렸지만 ‘부정적 여론’에 무산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