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인범 OK, 강간범은 안돼"…러, 하다하다 이젠 `죄수부대`로 병력공백 메꿔
- `강남역 슈퍼맨` 딸 등장…"우리아빠 한 일 유튜브 보고 알았다"
- 한덕수 "尹대통령 자택 지하벙커 수준…모든 시설 거의 완벽"
- 도로에 느닷없이 생긴 1m 포트홀…노량진 통근버스 승객들 아찔
- `치킨에서 담배튀김`…먹어보라던 매장 결국 "폐업하겠다"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사실과 다르고 4종류"… 신빙성 공격
- 트럼프·푸틴 "우크라 종전협상 즉각 개시"… 3년전쟁 끝날까
- 삼성도 못 피했다… 보험사 건전성 방어 `고삐`
- `1.6조 대어` 성산시영 재건축이 온다
- 외국계 IB 만난 최상목 "밸류업 지원방안 법안 국회 논의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