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망쳤다..'스드메' 비용 받아 회사 빚 갚은 웨딩 업체 대표 실형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54세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자 예비부부로부터 받은 스드메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결제자 기준 129명으로,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김씨가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고 꼬드겨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1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고 본식 앨범이나 DVD 촬영물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광복절 사면 수순?…尹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 `서초동 맨홀 사고` 막는다…서울시 `추락 방지시설` 시범 설치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지원
- [속보] 신규확진 12만8714명, 전주의 1.14배…위중증 453명
- "밖에서 구워 드실래요?"…강남역 인근 고깃집도 야외서 굽는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 [COVER STORY]
- ‘음주 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연기 복귀 노렸지만 ‘부정적 여론’에 무산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