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우 피해지역에 67억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정민승 2022. 8.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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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가 예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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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2일 수해지역인 서울 관악·동작구 등 현장에 서울경찰청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 등 10개 기동대 인원을 투입시켰다. 의경들이 침수 주택 집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과 경기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가 예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8월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각 지자체와 행안부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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