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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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됐다.
2020년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 등록 권한이 국가(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활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충북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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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2호로 등록 고시됐다.
도는 문화재 등록 예고, 각계 의견 수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조장과 부속건물 등은 괴산 목도시장 내 있다.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기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지금도 양조장으로 운영 중이며 전통 막걸리 고유의 맛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
양조 시설은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을 발효하는 사입실,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에 왕겨를 채워 보온을 위한 벽체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실과 숙직실 등은 양조장 건축의 특징을 보여준다.
부속건물은 살림집으로 1969년 건립된 한옥주택과 1959년 지어진 판매실 등이 있다.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남아있어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도는 괴산군과 협력해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2002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충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 등록 권한이 국가(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활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충북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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