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황재희 2022. 8.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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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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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力價)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 허가 품목이 이 고시에 따라 시험항목을 설정한 경우 더 이상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동물실험을 줄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완제품 시험을 줄여 비용 절감과 신속한 출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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