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지원

최오현 2022. 8.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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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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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문개실 한옥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북쌍교 가설현장이 침수돼 공사용 컨테이너가 떠내려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강원 3억원을 비롯해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전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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