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 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 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금형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유아이엘, 전장·전자담배 신사업으로 외형 확장
- [르포] “강남 수준입니다”… 길음뉴타운 국평 전세값 11억원
- 공장 짓고 兆단위 투자… ‘유럽 인사이더 전략’으로 승부수 던지는 K방산
- 연예계 탈세 논란 ‘1인 기획사’, 박신혜도 과거 6년간 운영
- “기증받은 사체 피부를 800억 미용 주사로”...리투오 키운 엘앤씨바이오 ‘규제 공백’ 논란
- [MWC 2026]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삼성 전시관서 “갤럭시 버즈4 딸 사주고 싶어”
- “7억 더 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 포비아 확산
-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총기 사고·고물가에 ‘탈미국’ 사상 최대
- 日 떠난 중국인, 韓서 지갑 연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노 젓는 백화점
- [동네톡톡] 통합 속도 낸 광주·전남… ‘알짜 공공기관’ 몰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