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이경탁 기자 입력 2022. 8.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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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 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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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말까지 교보생명 고객 플라자(PLAZA)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진이나 팩스로 담당 FP나 FP지점장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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