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이재민 구호에 67억원 긴급지원

김윤구 2022. 8.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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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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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등..지자체 재난 수습비용 보조
이상민 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폭우로 침수됐던 서울 관악신사시장 인근 주택가를 방문해 이재민 위로 및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2022.8.11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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