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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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CBI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나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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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12일 오전 9시13분 기준 CBI는 전 거래일 대비 151원(29.90%) 오른 656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CBI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505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나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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