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지원

이하린 2022. 8.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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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규모 수해를 입은 서울 송파구 화훼마을에서 수해 복구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장변들이 비에 젖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도권과 강원·전북, 세종·충남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교부세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 원, 세종·충남에 각 2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며 "행안부도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강원·전북, 세종·충남 등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을 떠나 대피한 인원은 7개 시·도 54개 시·군·구 3080세대 6299명이다. 이 중 일시 대피자는 2180세대 4807명이다.

이재민은 900세대 1492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14세대 894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278세대 580명, 강원 3세대 6명, 전북 1세대 3명이다.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4535건 접수됐다. 공공시설 656건, 사유시설 3879건이며 이 가운데 4039건(89.1%)만 응급복구가 끝났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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