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재난 수습비용 활용

정현수 기자 2022. 8.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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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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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도권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우 피해와 관련한 총 6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수습 비용에 활용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3억원 △세종·충남 2억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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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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