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1인당 청구금액 최대 3000만원

김창성 기자 2022. 8.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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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회사를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조합원 55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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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전·현직 노조 55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의 모습. /사진=뉴스1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회사를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전·현직 조합원 55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 기간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업계 최초로 이룬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 등 노사 대타협이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와 혁신의 선례였다"며 격려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5월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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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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