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USA' 전기차만 세금 혜택..韓·EU "WTO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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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했다.
11일(각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43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외국산 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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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했다.
11일(각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43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외국산 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시 신형에는 최대 7500달러, 중고에는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 및 가공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처는 사실상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EU는 해당 법안이 미국 이외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외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공제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라며 "도입된 조처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며 미국이 법안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또한 이 법안이 한미 FTA와 WTO 규정 등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오는 12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원에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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