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문5·대조1·둔촌주공 재개발조합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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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부적격 사례 총 6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국토부가 서울시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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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부적격 사례 총 6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국토부가 서울시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 것이었다.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 계약과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격 사례 65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B 조합은 공사와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도 이주촉진용역과 업무용역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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