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MB·김경수 제외되고 이재용 포함될 듯

조미덥 기자 2022. 8. 12. 08: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모습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등 정치인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씨가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 균형을 맞추고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시 사면도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씨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씨 사면까지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함께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여론의 호응이 좋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어 재계에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