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앨범 수록곡 모창 논란..8년만에 합의로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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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에 모창 가수가 부른 곡이 수록됐다는 논란에서 불거진 소송이 8년 만에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현지 시각 10일 마이클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음반 제작사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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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팬 "'잭슨 말라키'라는 세션 가수가 부른 것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후 앨범에 모창 가수가 부른 곡이 수록됐다는 논란에서 불거진 소송이 8년 만에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현지 시각 10일 마이클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음반 제작사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잭슨의 유족과 팬들은 그의 사망 이듬해인 2010년에 발표된 앨범 '마이클'의 수록곡 중 '몬스터, '킵 유어 헤드 업', '브레이킹 뉴스' 등 3곡이 그와 목소리가 비슷한 '잭슨 말라키'라는 세션 가수가 대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소니뮤직은 이를 부인했고, 해당 곡을 제작하고 녹음한 잭슨의 동료 에디 카시오도 잭슨이 직접 노래를 부른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잭슨의 팬이 잭슨의 자산관리사와 소니뮤직이 잭슨의 음반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수록하고 허위 광고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8년간 지속된 법정 공방에서 지난 5월 변론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이번 합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유무나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소니뮤직과 자산관리사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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