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논란 불가피

안희재 기자 2022. 8. 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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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법률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법무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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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법률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건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패, 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거 끌어와 수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현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를 부패 범죄에 포함했습니다.

방위산업 범죄 중 기술유출, 마약 유통과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2개로 축소되는 검찰 수사 대상을 이런 식으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마약 등으로 확대하겠단 겁니다.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신분과 금액에 따라 검찰 수사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제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위헌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서 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그러나 법률 자체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바뀐 검찰청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라며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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