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편리한 전기,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

김태용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2022. 8.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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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전기의 가치는 가히 공기나 물에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예를 들면, 전력설비와 가까운 곳에서 낚싯대를 펴거나 건물 철거 시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철재파이프를 운반할 때, 도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등을 운반할 때, 그리고 이삿짐을 운반할 때와 같이 어떤 형태든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전력설비와 접촉하게 되면 바로 감전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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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현대 사회에서 전기의 가치는 가히 공기나 물에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교통 혼잡을 막아주는 신호등, 범죄를 예방하는 CCTV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기의 익숙함 이면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기의 '위험성'이다. 흐르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쉽다. 우리 주변의 전력설비(전선, 변압기 등)에는 2만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찰나의 접촉일지라도 우리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설비와 가까운 곳에서 낚싯대를 펴거나 건물 철거 시 안전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철재파이프를 운반할 때, 도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등을 운반할 때, 그리고 이삿짐을 운반할 때와 같이 어떤 형태든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전력설비와 접촉하게 되면 바로 감전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력설비와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하기 전에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대표적인 안전 조치는 전력설비에 '건축용 방호관(절연 커버)'을 씌워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다.

간혹, 공사비가 부담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상의 단독·다중·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조물,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이외의 건조물, 건설기본법 시행령(농·림·축산·어업용건물)에 해당되는 건조물, 전선(배전선로)과 신·증축중인 건축물간 거리가 기준(0.4-2.5m)보다 가까울 경우에는 한국전력(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요청 시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이삿짐, 현수막 설치·철거, 건물 외벽도색 등의 단시간 소규모 작업현장도 한전의 부담으로 건축용 방호관 설치가 가능하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비계(신축이나 철거 건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철재 파이프) 시공사, 자재상, 조경업, 건설업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설비와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한전에 안전조치를 먼저 요청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역 신문과 TV 자막방송, SNS를 활용해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허가서 발급 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의무화'라는 문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건축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1월 9일 한전은 안전사고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 최우선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혹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국민과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맞이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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