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이유 보니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언급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다.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신천지와 연결 지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미통당 의원들이 신천지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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