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민주당도 알고 있던 '한동훈의 꼼수(?)'.. "'중'이 아니라 '등'이야!"

이미호 기자 2022. 8.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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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경제범죄 내에서 재분류"vs. "상위법 일탈한 '자의적 해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응’ 취지로 발표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데 방점이 있다. 검수완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직접 수사 영역이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로만 한정 되는데, 이른바 교집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의 성격을 ‘재정의’해서 부패·경제범죄의 영역 안으로 상당수 끌고 들어온 셈이다.

한 장관이 이러한 해석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에는 바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가 있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으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땐 ‘등’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이 조항이 민주당으로서는 법무부가 해석을 넓게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셈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수사개시 규정)이 상위법(개정 검찰청법) 위반?

우선 하위법이 상위법을 일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 규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개정안이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여놓은 것을 반대로 확대한 것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다수의 상위법이 예시적 열거와 함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검찰청법 역시, 하위법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됐다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조 제5항을 예로 들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예시) 등 법률이 정하는(하위법령 위임) 자에게는(위임대상)’라는 조문에 비춰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조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상위법인 헌법이 열거하지 않은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19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밝힌 수정 이유에도 명백히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이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등(等)’을 자의적으로 해석?... 민주당, 이미 인지했던 이슈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수완박법의 법상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 중에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자구에 천착해 대응 논리를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검찰청법은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놨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등’이 아닌 ‘중’이라는 표현을 고집해 의결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등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등’이 되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

하지만 “이미 부패·경제범죄라고 법률에 명시해놓은 상태인데,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를 거스르고 무턱대고 수사범위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시 최종적으로 ‘등’으로 결정됐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속사포로 진행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국민의힘과 막판 합의를 보면서 ‘등’으로 조율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당시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법사위 처리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즉 다른 범죄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률 위반’을 주장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반면 법무부는 상위법상 ‘부패·경제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한정하고 특정하는 방법을 썼다는데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하나의 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본질적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한것이다.

일례로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규정된 전통적 부패범죄를 비롯해 직권남용 등 공무원 관련 범죄, 선거 관련 범죄,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도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경우에도, 방위산업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이라는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경제범죄의 성격을 겸해서 갖고 있다는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법 개정 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에 한 장관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법 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 기술자의 우회적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등’이 아닌 ‘중’으로 하자고 호소했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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