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억 받은 해태제과, CJ대한통운에 "50억 더 달라" 진흙탕 소송

홍다영 기자 2022. 8.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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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가 천안 공장 화재와 관련해 CJ대한통운에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태제과는 보험금과 별도로 CJ대한통운에 올해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태제과는 CJ대한통운에 화재의 책임을 묻지만 CJ대한통운은 A씨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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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천안 껌 공장서 화재 발생..400억원 피해 추산
CJ대한통운 협력사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서 불붙어
CJ대한통운이 지급할 보상금, 피해액에 비해 부족하다며 민사소송 제기
지난해 3월 해태제과 천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선비즈DB

해태제과가 천안 공장 화재와 관련해 CJ대한통운에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태제과는 화재 보험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상액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에 사건이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원고 소가(訴價)는 50억원이다. 해태제과는 법무법인 충정을, CJ대한통운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CJ대한통운 하청 업체 직원 A씨가 충청도 천안 해태제과 공장 외부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화재가 발생했다. 10시간여의 화재 진압 끝에 불길이 진화됐지만 공장 10개 동 가운데 1개 동(1만1000㎡)과 차량 10대, 초콜릿과 껌 등 제과 완제품, 일부 설비 등이 소실됐다.

해태제과는 최대 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매출 손실은 48억원 수준이다. 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연매출은 583억원인데 생산 재개까지 한 달쯤 걸렸다는 게 당시 해태제과 측 설명이었다.

해태제과는 화재 보상금으로 KB손해보험 등 가입 보험사로부터 150억원의 선지급 보험금을 받았다. 해태제과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KB손해보험 등은 CJ대한통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태제과는 보험금과 별도로 CJ대한통운에 올해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에서는 협력 업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공장에 불이 난 것을 두고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피의자인 A씨가 기소되지 않으면서 재판에서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은 A씨의 과실 여부 등을 놓고 논쟁할 예정이다.

해태제과는 CJ대한통운에 화재의 책임을 묻지만 CJ대한통운은 A씨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태제과 측은 “보험금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 따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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