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경찰조사 받는다..국토부, 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수사의뢰
조합 교체에서 부터 공사중단 갈등까지 겪어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둔촌재건축조합은 총회의결사안인 용역계약 등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국토교통부 합동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위반사항은 앞서 서울시가 조사직후 공개한 바 있다. 둔촌조합은 현재 조합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조합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6월 3일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3개 조합에서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사안별로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둔촌재건축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총회결의사항인 계약업체·금액 등을 총회없이 13건(1596억원 상당)이나 체결한 것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금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제137조 제6호 위반으로, 관련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한 A조합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B조합은 사전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총 25건(5억6000억원)을 임의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B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29조1항 등 위반으로 조합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조합들이 예산회계 및 조합행정운영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반을 한 사실도 적발했다.
둔촌재건축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상근이사 3명 외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며,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유급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도 적발돼 국토부는 시정명령 및 고용노동부 기관통보를 했다.
A조합 역시 2016~2020년 운영비 예산 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과 총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사항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한 11건은 수사의뢰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미한 22건은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환수권고(4건) 및 행정지도(27건), 기관통보(2건)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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