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조합 3곳 위법사항 다수 적발 "경찰수사 의뢰"
정부가 둔촌주공 등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이다.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3건(1596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조합 결산보고에서 상가가 집행한 운영·사업비를 포함해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 점,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 1명을 추가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점,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 후 공사비검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요청한 정보를 비공개(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공개를 지연(968건)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문5구역 조합은 차입사실·이자율·상환 방법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하고,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의 인터넷 공개를 지연(122건)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시공사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대행한 무등록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합이 일정 기간 동안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이사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조1구역 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총 25건(5억6000만원 규모)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서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라고 안내하고 시공사가 입찰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를 의뢰한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조합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과 대조1구역 조합의 경우, 유급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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