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이 놔둔 고양이 사료 버리고 그릇 부순 주민..법원 "재물손괴"

성시호 기자 2022. 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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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놓인 고양이 사료 그릇을 부수고 내용물을 버린 지역주민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아침 8시30분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 놓인 고양이 사료용 플라스틱 그릇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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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뉴스1

거리에 놓인 고양이 사료 그릇을 부수고 내용물을 버린 지역주민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아침 8시30분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 근처 골목에 놓인 고양이 사료용 플라스틱 그릇을 발견했다.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릇을 들어올려 안에 들어있던 고양이 사료를 바닥에 버렸다.

또 A씨는 2분여 후 길 건너편 초등학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사료 그릇도 발로 밟아 부쉈다.

버려진 사료는 7000원어치, 부서진 그릇은 3000원짜리였다. 두 곳에 사료 그릇을 놔뒀던 50대 여성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지난 6월 같은 액수로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 내용과 정도, A씨의 나이·성행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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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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