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수입 농산물 불법 관행 근절은 아직

이민우 2022. 8. 12. 0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이들 품목의 용도 변경과 원산지 위반 등 편법·불법 유통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입 농산물의 저가신고와 용도변경 등 불법적인 관행을 취재해온 입장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사태의 일단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1010102701.20220812.900055768.05.jpg


이달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이들 품목의 용도 변경과 원산지 위반 등 편법·불법 유통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생강은 올 3월 관세청이 사전세액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고 냉동대추는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수입 요건을 강화한 바 있어 수입과 유통 모두에 만연해 있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입 농산물의 저가신고와 용도변경 등 불법적인 관행을 취재해온 입장에서 이번 제도 시행은 사태의 일단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저가신고 등 농산물의 불법 수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직 충분치 않다. 저가신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사전세액심사의 대상 품목 가운데 농산물은 29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채소류와 곡물에 국한돼 과일류 등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국내 유통을 감시할 수 있는 유통이력관리 품목도 18개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여기서 제외된 품목들에서는 저가신고와 용도변경,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저가신고를 막지 못할 경우 수입 농산물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고 결국 이는 국산 농산물의 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기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등으로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저가신고 의심 품목을 조사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을 적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살피고 감시 품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식품업계 역할도 중요하다. 저가신고 등으로 수입된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는 주로 식품 가공업체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불법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간접적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농산물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낮다면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농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일반적으로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국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면 안전성과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일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