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에 일하다 숨지는 사람들..그 곳에 안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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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공사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에 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변화를 위한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효과적인 작업 전 미팅(TBM), 기본 안전조치 준수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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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달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야외 공연무대를 해체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현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중 국지성 호우로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다. 2019년에도 강풍과 빗물 유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공사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18건이나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30건 중 절반인 15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발생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변화를 위한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효과적인 작업 전 미팅(TBM), 기본 안전조치 준수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등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호우 및 태풍(강풍)으로 공사 중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달라고 사업주에 당부했다.
기상 악화시에도 작업을 강행할 경우 앞에 언급된 사례처럼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높은 곳에서의 조립·해체 등 작업, 지하 또는 맨홀·관로 등 내부에서의 작업에는 큰 위험이 도사린다.
요즘처럼 폭우로 인해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는 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어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안전조치가 이행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한다.
감전도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면서 감전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도 사고가 빈번하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고온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온도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저혈압 환자의 경우 여름철에는 인체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환자는 이 기간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급격한 혈압변동(혈압이 오르내리는 현상)으로 혈관에 부담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땀 배출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시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 합병증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평소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운 날 힘든 일을 하면 탈수가 쉽게 오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열사병에 걸릴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온열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염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공사장안전사고 #폭우폭염 #붕괴매몰침수감전 #열사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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