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 '특공'은 손본다

강준구,김이현 입력 2022. 8. 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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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혼인·사망·정년퇴직 외 이유로 거주 기간(3년) 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종시나 각 지역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매입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3년 거주 기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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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벤처·신성장 기업은 대규모 감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혼인·사망·정년퇴직 외 이유로 거주 기간(3년) 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의 처분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중과세율(8%)이 적용되고,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까지 물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조치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안부는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팔지 못한 경우 처분 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세종시나 각 지역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매입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3년 거주 기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동안 해외 이주나 파견 근무, 부처 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팔 경우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으나 이 역시 앞으로 동일하게 추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세금 혜택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대로 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반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위해 혼인과 사망, 정년퇴직 외의 다른 추징 배제 사유는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잔금을 치른 경우부터 적용되며 분양뿐 아니라 일반 매매도 해당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37.5%에서 50%로 늘어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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