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상고

김진욱 2022. 8. 1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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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2심을 연달아 패소했던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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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2심을 연달아 패소했던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1·2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 내부 통제 기준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최고경영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비슷한 이유로 인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냈던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DLF 소송 관련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이 엇갈린 상황”이라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1·2심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중 ‘적합성 기준’과 ‘내부 통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는데, 하나은행 1심 재판부는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부원장은 “재판부 법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심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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