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도중 반전 시위' 러 언론인, 두달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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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중 반전시위를 벌였던 러시아 언론인이 두달간의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국영 채널1TV의 전 편집장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에 대해 오는 10월9일까지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다.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뉴스 생방송 도중 영어로 "NO WAR"(전쟁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입한 혐의로 14시간 가량 구금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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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러시아 국영방송 생방송 뉴스 중 반전시위를 벌였던 러시아 언론인이 두달간의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국영 채널1TV의 전 편집장 마리나 오브샤니코바(44)에 대해 오는 10월9일까지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다.
그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뉴스 생방송 도중 영어로 "NO WAR"(전쟁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입한 혐의로 14시간 가량 구금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었다.
이후 오브샤니코바는 독일 매체 디벨트의 프리랜서 특파원으로 이직했다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달 중순 크렘린궁 근처에서 "푸틴은 살인자", "러시아군은 파시스트"라는 포스터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러시아 경찰은 오브샤니코바를 자택에서 연행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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