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정석우 기자 2022. 8.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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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입법예고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도 내년부터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말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먼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면제 조치를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는 취득세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 면제받는다. 행안부는 “대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다른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의 경우 이미 2024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로 세율이 올라간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1년(조정대상지역)이나 3년(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안에 처분하면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새 주택 구입 취득세를 1주택자 세율로 낸 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세율로 취득세를 물게 되고, 이와 별도로 과소신고가산세(추가로 낼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기한 초과일 하루당 세액의 0.022%)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고 60일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주택이 안 팔려 기한을 못 지킨 경우도 있는데 다주택자처럼 높은 취득세를 내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납세자와 내년 1월 1일 기준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남아 있는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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