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전력공사 "전기료 인상 막아 손실" 정부에 11조원 손배소

파리=조은아 특파원 입력 2022. 8.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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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력의 7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정부의 전기요금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손실 83억4000만 유로(약 11조1800억 원)를 보상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 1월 치솟는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EDF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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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상한제 철폐도 요구
한전 등 각국 전력기업들 촉각

프랑스 전력의 7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정부의 전기요금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손실 83억4000만 유로(약 11조1800억 원)를 보상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원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판매 가격을 억제하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내 ‘정부가 그간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억눌렀다’는 비판이 나와 EDF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각국 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EDF는 9일(현지 시간)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Conseil d‘Etat)에 전기료 상한제를 도입한 법령 및 이에 따른 정부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부의 판매 가격 억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 1월 치솟는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EDF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EDF는 이로 인해 하루 수익,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등이 줄어 83억4000만 유로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EDF 지분의 84%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값이 치솟고 EDF의 적자 또한 심각해지자 지난달 EDF를 100% 국유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97억 유로(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EDF의 국유화가 마무리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규 원자로 건설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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