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생방송 난입 반전시위' 기자 두달 가택연금 당해

강민경 기자 정윤미 기자 2022. 8. 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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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인 러시아 국영TV 뉴스 스튜디오에 난입해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를 벌인 러시아 언론인이 2개월간의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러시아 국영 '채널1'의 기자였던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저녁 뉴스 프로그램이 생방송되는 도중 스튜디오에 들어가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을 중단하라" "선전선동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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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앞에서 푸틴·러시아군 비판했다가 붙잡혀
러시아 국영TV 채널1의 전직 언론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가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법정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정윤미 기자 = 생방송 중인 러시아 국영TV 뉴스 스튜디오에 난입해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를 벌인 러시아 언론인이 2개월간의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전직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에게 10월9일까지 가택연금 처분을 내렸다.

러시아 국영 '채널1'의 기자였던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3월 저녁 뉴스 프로그램이 생방송되는 도중 스튜디오에 들어가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을 중단하라" "선전선동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난입했다.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 때문에 오브샤니코바는 시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3만루블의 벌금을 냈다.

그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궁) 맞은편 강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러시아군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러시아 연방 수사관들은 오브샤니코바의 가택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하고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연행했다.

러시아에서는 군대와 관련해 정부 주장과 다른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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