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씨' 항소심 공판..'점검구 덮개' 개방 여부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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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점검구 덮개 제거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A씨는 "점검구는 석탄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 운행 상황과 별도로 위치해 있고, 안전을 위해 항상 덮개를 닫아 놓았다"며 "김씨가 작업하던 컨베이어벨트는 갈고리 잠금장치에 유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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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점검구 덮개 제거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서부발전 기술부장을 지낸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 외함에 있는 점검구 덮개 개방 여부를 고(故) 김용균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A씨에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점검구는 석탄량을 확인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 운행 상황과 별도로 위치해 있고, 안전을 위해 항상 덮개를 닫아 놓았다”며 “김씨가 작업하던 컨베이어벨트는 갈고리 잠금장치에 유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점검구는 낙탄을 제거할 때만 열어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 중일 때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월10일 “원청 서부발전 대표인 김병숙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법인 2곳)에 대해서는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족 측과 노동·시민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으며 지난 2월18일 대전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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