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추위 피하려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형

주아랑 2022. 8. 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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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다른 차량까지 불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차량 전체를 태우고, 인근 주차차량으로까지 불길이 번져 2천 8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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