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 문 열려 침수피해 입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오정인 기자 2022. 8.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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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며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을 공유해 이같은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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