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시행령 개정한 법무부..'검수완박법' 무력화?

YTN 2022. 8.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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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박성민 / 前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찾은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9월 10일날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원래도 6대 범죄로 축소가 됐었는데 이걸 2대 범죄로 다시 축소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의 범위 안으로 넣었고요. 방위산업 범죄, 마약 유통 범죄, 조폭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경제범죄 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이런 사법질서 저해행위도 중요 범죄로 규정해서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고. 또 하나 있었죠. 4급 이상 3000만 원 이상 뇌물 이렇게 규정한 거 있었잖아요. 금액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수사권한을 나눈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무력화되는 건데. 김병민 비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승격을 시켰군요. 이거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김병민]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날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던 시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170석이 넘는 의석의 힘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해서 처리 통과시켰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법사위원회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등까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들을 그 당시 낱낱이 문제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검수완박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아마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 범주 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들을 다했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지금 있게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국회가 진행됐던 입법 절차 과정들을 통상적인 범위와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는 점들을 인지하게 된다면 현재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원안을 보면 부패,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등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종안에는. 이러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 등이라는 글자 한 자가 만능키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박성민]

저는 이건 한동훈 장관의 명백한 꼼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애초에 6대 범죄 분야에서 2대 범죄로 제한을 했고, 직접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던 것을 2대 범죄의 하위로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법의 미비점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사개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했고 실제로 검찰수사권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이 이후의 후속조치들이나 여러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찰의 지금 권한이 축소되기 거의 한 달 전쯤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결국에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평소에 법과 원칙, 상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안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교묘하게 본인들의 권한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 부패범죄 이렇게 나눌 때 어디까지가 경제 범죄고 부패범죄이고 또 어느 직급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나누기가 굉장히 범죄가 얽혀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법 집행을 투명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성민]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목적은 애초에 상위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범죄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지금 6대 범죄에 공직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해서 상위법령 자체를 바꿔놨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시 포함을 그쪽에 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꼼수인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목적 자체에는 방법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부터 검찰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 때도 그랬는데요. 상위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 민주당에서는 이거 위법하다, 위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을 존중해서 입법 과정들을 거쳐 왔으면 이런 방식의 논란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을 겁니다. 여야 간에 합의 같은 내용들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1년 반 정도 뒤쯤에 다가오게 되는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의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수완박법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뺏어가면서 오히려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국민들께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꼭 처벌돼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탄법안처럼 비춰지게 되는 우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려도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위치시킨다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나올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전면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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