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심야 택시 부족, 탄력요금제로 풀어야

2022. 8.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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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며 혼잡·주차·승차라는 교통 3난(亂) 중 승차난이 심각하다.

24시간 촘촘히 폭넓게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은 택시가 그 역할을 보완해왔다.

택시기사 감소와 고령화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야시간 대형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의 4배가 돼도 빈 차가 없는 것은 심야시간대 승객의 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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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며 혼잡·주차·승차라는 교통 3난(亂) 중 승차난이 심각하다. 자정을 지나면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늦도록 집에 못 오는 식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들도 밤잠을 설친다. 24시간 촘촘히 폭넓게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은 택시가 그 역할을 보완해왔다. 코로나19 이전엔 그럭저럭 작동되던 이 기능이 방역조치 해제 후 무너졌다. 택시기사 감소와 고령화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택시요금 자율화를 시행하거나 버스 준공영제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공공요금 인상 때만 되면 택시를 공공요금으로 취급해 가격을 통제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게 틀린 말만은 아니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공주대 교수
외국은 다르다. 기본요금에 통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기본이긴 하나 운행지역이나 요일·시간대에 따라 요율체계가 달라진다. 우선 일본 도쿄 택시요금 체계는 거리제·시간제·정액운임 등으로 다양하다. 거리제는 승차부터 도착까지 실제 탑승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이다. 기본요금은 1.052㎞까지 420엔(약 4000원)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3800원)보다 조금 높다. 이후 233m마다 80엔(약 800원)이 가산된다. 시간제는 영업소 사전특약에 맞게 계산되는 운임이다. 1시간 기준 4700엔(약 4만5000원)이고 30분당 2150엔(약 2만원)이 붙는다. 일본 택시요금은 지역별로 상·하한 요금을 인가하고 인가요금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심야엔 할증요금이 추가된다. 장애인 할인이나 장거리 할인도 있다.

‘옐로캡’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택시는 기본요금 2.5달러(약 3200원)에 80센트(약 1000원)가 추가로 부과되는 식이다.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엔 할증이 붙는다. 그리고 팁이 필수다. 영국 런던은 더 악명 높다. 시속 10.4마일(약 16.7㎞)을 기준으로 해당 시속 이상이면 거리 기준, 미만이면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운임체계를 적용한다.

심야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과 같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심야시간 대형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의 4배가 돼도 빈 차가 없는 것은 심야시간대 승객의 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수입 증가로 택시기사들을 업계로 유인하게 될 것이다.

이 요금제는 현재도 법령상 운임·요금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가맹·고급 택시 모델 등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택시는 탄력요금제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가 전무하다. 아마 정부와 가맹사업자가 운임 상승으로 인한 요금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는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다.

택시산업은 자율경쟁에만 맡기면 자생이 어렵다. 정부가 택시요금 통제, 급여 전액관리제 강행 등 산적한 문제를 업계에 떠넘긴다면 택시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택시기사의 근로여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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