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냐"

이지안 2022. 8.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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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이 35년 만에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최씨 등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헌의회 그룹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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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1986년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이 35년 만에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민(64·사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최씨 등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헌의회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임이 ‘정부 전복 목적’을 가졌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최씨와 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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